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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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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1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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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3~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성능검사 ▲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컨설팅) ▲관리지원 등을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장은 연간 170만 원 상당의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진단과 전문기술인의 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소모품 교체와 시설을 개선할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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