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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24시간 관리 영등포구 CCTV 관제센터 운영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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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1  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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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무단투기 단속 지역입니다. 지금 버리신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일,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영등포구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관제센터에서는 관제 요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구 전역 무단투기 취약지역 55개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즉시 경고 방송을 송출해 1차 계도를 실시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이어질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쇄회로(CC)TV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녹화 기능을 갖춰, 과거의 무단투기 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적외선 촬영이 자동으로 활성화돼,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무단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다.

   
▲ 개소식에서 CCTV 관제 시연을 하고 있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 구청장은 20일 진행된 개소식에서 직접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관제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구는 올해 대림동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대림1‧2‧3동 직능단체와 협력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실천하고, 깨끗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무단투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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