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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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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1  0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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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의 정의와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월 중 조례가 공포되면 기후테크센터 설치, 기후테크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와 의회가 글로벌 기조에 따른 기후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정했다. 기후테크 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제정에 의미가 있다.

조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센터를 설치·운영해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기후테크 연구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활성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출자·출연한 기관을 통해 투자조합(펀드)을 결성해 투자유치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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