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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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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0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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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노후화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기권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총 1097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3월 말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2월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mecar.or.kr/main.do)에서 신청하거나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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