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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수소차 190대 구매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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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9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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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1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승용 190대를 민간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로, 지원금은 1대당 3,250만원(국비보조금 2,250만원 +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다.

수소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게 된다.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수소차 보급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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