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4:2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숨쉬기 안전한 서울…학교·재개발 석면 해체 현장 '모두 안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2.17  13:39: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시 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투과전자현미경(TEM)

석면은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차단과 상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 석면 확대 모습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년~’27년)에 따르면 석면 사용의 금지 이후 연간 2만여 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개수는 연간 약 4.5%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매년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성적서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한다.

   
▲ 작업장 주변(OO재개발구역) 시료 채취 현장 사진.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0.01개/㎤ 이하이다.

지난해에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 31곳(학교 12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을 검사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로 방학 기간에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돼 1월에만 7곳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현장 1곳당 10여 개 지점(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지점, 폐기물 보관 지점,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총 311개 지점을 검사했으며 그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80개, 학교가 131개였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측정 지점 개수는 부지 경계선이 92개로 가장 많았고, 음압기 배출구(64개)와 폐기물 보관 지점(34개) 순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측정 지점별 개수

한편 연구원은 올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석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로 한층 더 정확한 석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석면 검사를 진행해 서울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