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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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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0  0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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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위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사업용, 전량판매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군(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가평군, 김포시, 용인특례시,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양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10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1호당(100kw 기준) 1억 2,500만원 설치비의 보조금 30%(도비 15%, 시군비 15%, 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kw까지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축산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설치 후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SMP)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으로 축산업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더불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의 첫걸음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축산농가는 사업 참여 12개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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