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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면 5천만원 지원… 서울시, 참여학교 모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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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05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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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28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학교 내 안전유지를 위한 보안시설(CCTV) 설치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예산은 25억 원이다.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 지난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 동작구 경문고(시비 5천만 원 지원)는 운동장 트랙 교체를 완료했다. 트랙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를 줄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사업참여 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도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해 개·보수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조경식재, 화단정리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개·보수를 마친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2년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안내 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배제된다.

지원학교는 ▲개방수준(시간, 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내 선정해 4월 중 지원금을 지급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 개방학교 정보는 ‘우리동네생활체육 누리집(sport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 곳곳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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