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5:30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 10분 유예 ‘사전예고제’ 실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1.21  09:14: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 대신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이용자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과 달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는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이 이뤄져,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 해소와 공정한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원이 무단주차 차량의 앞 유리에 단속 예고장(사진)을 부착한 뒤, 10분간 차량의 이동이 없으면 단속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대신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편의점 이용 등 잠시 머무르는 차량이나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가 과잉 단속에 노출되는 문제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구는 상반기 내로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에 문자알림을 신청하면, 단속 전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아울러 올해부터 ‘무단주차 의견진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 등)뿐만 아니라 ▲병원‧약국 방문 ▲장애인 승하차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차량도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인정을 거친 경우 주차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전예고제와 문자알림 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획일적인 주차 단속이 개선되어 구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무단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