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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빈집 정비 계속한다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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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16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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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이 있었다. 2022년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빈집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수원시는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명했다. 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자 수원시는 2023년 12월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무원들이 소유자를 방문해 계속해서 “철거해 달라”고 설득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자진 철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장안구 정자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빈집에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 등 비행을 하자 주민들이 정비를 요청했다. 수원시는 보조금 440만 원을 지원해 담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깨진 창문과 현관을 교체해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2021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44채를 대상으로 정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했다. 44채 중 32채는 철거했다. 보조금은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 활용’ 최대 3000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이다. 지금까지 총 2억 2000여 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최근 1년 동안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300호 중 198호(66%)를 빈집으로 판정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빈집 정비로 낙후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빈집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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