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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위생용품 제조업체, 2월까지 생산 실적 보고해야”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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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15  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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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관내 식품(첨가물) 및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경우 2월 28일까지 전년도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생산 실적 보고는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식품(첨가물) 및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매년 전년도 생산 실적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1차 30만 원)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관내 식품(첨가물) 및 위생용품 제조업체 609곳에 우편,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해 실적보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지침을 참고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또는 상담센터(☎1522-1336)로 문의하면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안전한 식품 환경 구축에 기여해 주시는 관내 업체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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