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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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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14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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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가 제대로 인쇄됐는지 또는 각인 및 라벨 부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하며 제품의 포장 적정 횟수 또는 포장 공간 비율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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