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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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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7  1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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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에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사업량은 총 168동(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147동, 지붕개량 21동)이며,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물이다.

지원 금액은 각각 주택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이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및 노인시설도 철거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 폭이 확대되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031-644-236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천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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