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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서류 간소화 시행’ 2025년에도 사립학교 업무경감 나선다현장과의 소통 통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 및 효율화 구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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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7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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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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