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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11년 연속 동결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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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7  0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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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파주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을 동결한 것은,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파주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아동, 장애인, 노인)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량 또한 인당 60리터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 고양시,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청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시 지역 주민부담률은 2026년까지 35%, 2028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현실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도 만약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종량제 지침으로 권고하는 주민부담률 중 최하 수준인 16%(2026년 ‘군 지역’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026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로 권고되는 40%와는 20% 이상 차이 나는 수치로, 쉽게 인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요금으로 쉽사리 인하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게 최선책이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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