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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지회와 ‘심야 간판 소등’ 협약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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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6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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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일 시장 접견실에서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와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 운영을 단축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려는 취지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류기찬 처인지회장, 송영오 기흥지회장, 정상락 수지지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고 동참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이 계획이 잘 이행되면 좋겠고, 용인의 2173개 공인중개업소에서 옥외광고물을 하루 5시간 소등하면 1년에 수령 25년인 소나무를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모두 힘을 모아 실행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협약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분이 기후 위기 극복 노력을 기울여 탄소 중립의 길로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라고,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가 맺은 협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시간에 소등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류기찬 처인지회장은 ”우리가 심야 간판 소등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선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하루 5시간 감축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3개구 지부회는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이 야간 소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는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 환경부가 전기요금을 줄이면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최대 연 8만원)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2173곳으로 이들 업소는 한 곳당 최소 옥외광고물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벽간판, 입간판, 실내조명 등의 광고물을 현재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인 광고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5시간만 줄여도 연간 전력 6966MW를 감축하고, 약 12억원의 전기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 배출량은 연간 2953톤을 감축할 수 있는데 이는 수령 25년의 소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개구 지부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공인중개사지회 처인지부회 소속 12개 분회는 성금 1124만원을 기부했다. 같은 달 기흥지부회는 534만원 상당의 라면 233박스를 기탁했고, 수지구지회도 850만원 상당의 어깨 마사자기 78개를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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