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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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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6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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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6곳을 지원해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2025년에는 특히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련 시설을 추가 지원해 주민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 내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0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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