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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 ‘15㎍/㎥’ 달성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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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30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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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달성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 당시 23㎍/㎥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8㎍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기준으로, 하늘의 맑기가 성남시청 건물에서 20㎞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의 대기질 상태를 나타낸다. 

   
▲ 분당구 이매동에서 바라본 대기질 상태.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해마다 줄어 대기질 ‘좋음’(기준 16㎍/㎥ 미만)인 날이 2019년 137일에서 89일 늘어난 226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질이 ‘나쁨’(기준 36㎍/㎥ 이상)인 날은 연간 69일에서 55일 줄어든 14일로 집계돼 맑고 화창한 날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기질 개선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노후 경유차 1만7888대 조기 폐차 지원 ▲전기차·수소차 9442대 구매 보조금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만294대 교체비 지원 ▲노후 공장시설과 시장 10곳 현대화 ▲9곳 기업과의 ESG(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 상생 협업 등 수송, 산업, 생활 등 분야별 20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성과다.

시는 내년도에는 분야별 21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73억원을 투입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내 인구 51만명 이상 규모인 11개 시군 중에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달성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시민 생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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