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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용 완구 등…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215배 초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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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20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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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 장식품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어린이제품 1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완구’로 분류된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 결과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NP)가 국내 기준 대비 최대 215배, 납은 최대 11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완구 제품 중 4개는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티커 제품’ 1종은 시험 중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비즈완구 등 3개 제품은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플라스틱 집게나 나무막대처럼 날카로운 끝이 이미 노출되어 있거나, 비틀림 및 인장시험 후 고정 플라스틱 투명판이나 작은 O링 금속에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해 월 2회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하여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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