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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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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11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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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 11월 ‘제6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수송(4개), 산업(5개), 공공(4개), 건강보호(7개), 홍보(3개)등 5개 분야 추진 과제 23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점검 강화 ▲건설공사장 자발적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민감·취약계층 방지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쉼터 운영 ▲민간 참여 에너지절약 홍보 ▲계절관리제 홍보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청소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방지마스크 보급 등으로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원시 모든 지역 운행이 제한되므로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수원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첫해인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8㎍/㎥ 농도에서 4년 후인 제5차 시기에는 23㎍/㎥ 농도로 약 18%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일수(15㎍/㎥ 이하)도 제1차 32일에서 제5차 40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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