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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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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11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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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 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조재국)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키거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며,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portal.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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