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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 삭감 시 청소 시스템 마비 우려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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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06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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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 원을 삭감하자, 파주시가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월 5일 열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이 예산 삭감 사유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파주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성익 의원이 12월 6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파주시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하여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성익 의원이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에서는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하여 전문 원가산정 기관으로서의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하였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11월 7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세히 설명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손성익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손성익 의원은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계속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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