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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 규명해 학대 밝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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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05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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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동물보호업무부서)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모두 고양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 이 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 수의 법의 검사 수행 체계도

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또 검사요원의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 병성감정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Seoul animal CSI 시즌Ⅰ·Ⅱ)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강의, 자체 세미나 진행 등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학대 폐사체 검사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시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은 인구 밀집도 등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전시체험 등 동물관련시설에서 동물․사람에 함께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중요 가축전염병의 진단과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00만(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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