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2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성남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공모전 ‘우수상’ 수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12.04  11:36: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는 지난 3일, ‘2024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기초지자체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며, 자원순환 체계 구축,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주민 참여 및 홍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시설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시민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운영하며 고품질 재활용을 실현하고, 올해 개관한 ‘스마트 그린센터’에서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re100 사업으로 현재까지 686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99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소나무 6,965그루를 심은 것과 같다”며 “올해 방문 인원이 2,477명에 달하며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그린센터 체험 등 앞으로도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 시청점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과 관련한 정보는 성남시 자원순환 플랫폼(https://recycle.s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 그린센터 체험 예약은 031-707-3202로 가능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