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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의한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주민 불편 해소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기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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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04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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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농업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택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규제개선도 함께 언급됐다.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를 건의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 이내(기준치의 50%이내)인 경우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난 8월 광주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개수와 면적기준이 완화됐다.

또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지정 해제가 추진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규제를 받던 용인시 포곡읍 일대가 지난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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