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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폭설 피해,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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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02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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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누적 적설량 39cm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1일 현재 이로 인하여 가집계된 피해액만 농업피해 299억 원, 축산피해 238억 원 등 500억 원 이상이며, 추가적인 피해집계가 예상된다.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시설, 공장, 소상공인 등 650여 건의 사유재산 피해와 교통신호등, 가로수 전도 등 600건, 야외체육시설 4건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정장선 평택시장 피해농가 방문 모습.

정장선 평택시장은 먼저 서탄면의 한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2,212㎡ 규모에 젖소 100두를 사육 중인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축사 및 퇴비사 전체 전파, 가축 폐사 4두 등 4억 2천 5백만 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축사가 전파되어 난감한 상황인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시장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시는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장 방문 이후 정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소집하여 소관부서별 폭설 피해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및 송탄·안중 출장소에 농작물 피해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자, 사회단체회원, 군인 등 자원봉사 인력을 신속하게 피해 농가 복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T/F를 설치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완파 또는 반파된 축사 재개축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복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야별 추가 피해 방지 및 지원 대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위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피해를 본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신속히 피해접수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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