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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 고지서 일제 발송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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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25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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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자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체납 고지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및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시설물에 대한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275명에게 발송한다.

총 체납건수는 36,995건, 체납액은 22억 원이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으며, 시설물분은 2016년부터 폐지됐으나, 2015년까지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게 됐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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