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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 가사노동자 권익향상 위한 간담회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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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18  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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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지난 6일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가사노동자 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환경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안창숙 이사장,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최영미 센터장,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홍윤경 센터장, 영등포구청 일자리사업팀 임경혜 팀장 외 가사노동자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연 의원은 지난 9월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 자치구 중 6번째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관내 가사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자치구 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에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길 희망했다. 특히,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 정책, 가사노동자 안전을 위한 세이프워치, 안심벨 지급, 출퇴근 교통비 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각종 백신접종비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가적으로 가사노동자 등록제, 경력관리제, 이용자 실태조사 필요성이 언급됐다.

최영미 센터장(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은 “영등포구의회와 영등포구청의 협력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에 감사드리며, 조례 관련 후속 조치들이 더해져 가사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가사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윤경 센터장(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은 “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사노동자들도 센터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연 의원은 “가사노동은 최근까지도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며 “일상을 유지하고,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가사노동은 곧 주민 행복과 직결되며, 일상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로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사적 계약 근로로 인해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했던 가사노동 환경개선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에게 가사노동은 부담이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가사노동자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가사노동자들이 안정된 근무 조건에서 일하고, 구민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생의 구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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