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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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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14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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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고양특례시의회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신인선, 신현철 의원을 비롯해 손용선 센터장(고양노동권익센터), 최진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담 부대표), 김주실 이사장((사)노동복지나눔센터), 정달용 과장(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등이 참여하며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 앞서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주제 발표를 맡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휴게시설 개선이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과제임을 역설했다.

   
▲ 시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

이어진 토론에서 발표자로 나선 손동숙 의원은 쉴 곳 없는 여성 청소노동자의 고통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도입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창고나 비품실을 휴게시설로 지정하거나, 냉난방 및 환기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간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특별히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며, “남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나 외부에 노출된 공간 등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이 휴게실 사용을 꺼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 지자체의 건축 심의 단계에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고양특례시도 건축 초기 단계부터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인선 의원과 신현철 의원 역시 환경경제위원으로서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고양특례시가 청소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휴게시설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시설이 단지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청소노동자와 소통하는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자,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고양특례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108만 고양 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협력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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