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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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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13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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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지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자율점검 능력,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도 마련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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