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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거듭 나선다학교 건물 6층 건립 가능토록 기준 완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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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07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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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지속적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 기간 관리와 적절한 행정절차 준수로 학생을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안정적인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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