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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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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1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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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산업 부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사업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중질유, 고체연료 등을 사용하는 시설을 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가동상태와 온도, 압력, 수소이온농도 수치 등을 확인해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 부적정 가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파주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96곳에 319억 원을 지원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51% 저감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47곳에 21억 원을 지원해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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