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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으로 행정 혁신 선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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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8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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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청구 및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절차를 전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사무소의 A 대표는 "기존에는 업무 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가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전자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9월 기준으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통해 인천시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비용 약 4억 2천만 원을 절감했으며, 종이 사용량(182,025장)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을 감축하는 친환경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종이 사용량 감소로 약 2백 68만 원의 예산도 절약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종이 없는 전자계약도입으로 시청 및 산하 사업소에서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방문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탄소 중립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의 종이 없는 전자계약도입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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