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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집중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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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0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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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는 8월~9월 집중호우 시기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하며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 방지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8~9월 두 달간 서울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반은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 방류구 폐수 채수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협의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하천 등을 상시 순찰한다.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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