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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융자지원 금리 1.8%로 인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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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08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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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인하했으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지원대상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각 금융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김포에 소재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031-985-6747)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및 진흥원(www.ggeea.or.kr)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경기도 산업단지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기업들과 발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또한, 에너지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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