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주의 당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10.02  09:19: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 수조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지만, 최근 감염 범위가 확대되어 가금류와 야생조류는 물론, 포유류와 인간에게도 전파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300종 이상의 조류와 40종 이상의 포유류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국에서는 소와 가금류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가 14건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도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바이러스 확진이 확인되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건수는 드물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사람의 치명률은 52.5%로 한번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는다.

202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파주시 야생조류 시료 검사에서 에이치5(H5)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4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문산읍 탄현면 등의 철새 도래지 방문 및 야외 활동 시 다음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으로는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가금류 등의 사체와 접촉 금지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준수 ▲야생조류나 가금류 등의 사체에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 및 기침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1339에 신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시설 방문 자제 및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7월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을 고려해, 길고양이 사체 등의 접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학계의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전적 변이가 사람 간 전파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며, “가금류 및 야생조류 접촉을 삼가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시에서도 철새 이동 시기 동안 적극적인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