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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월 한 달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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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30  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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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일제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10월에는 441농가 3만 2천여 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파주시는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업 수의사 9명을 일제히 투입하고, 대상 가축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완화제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접종 완료 4주 후부터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소 80%, 염소 6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의 경우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예방약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접종 기간 동안 소 50두 미만(염소는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모든 접종 대상 농가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며,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규모 농가는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백신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작년 구제역 파동 당시 첫 발생지가 충북의 한 소 농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제 접종에 협조하여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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