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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입양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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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26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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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비는 광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4곳(광주시동물보호소, 첨단YB동물병원, 첨단우리동물병원, 다나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동물을 입양한 개인 입양자도 지원 대상이다.

입양비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광주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이 발견된 주소지 자치구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자는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등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입양동물의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부담한 금액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입양비 지원금은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https://apms.epis.or.kr/home/)에서 입양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303마리의 입양동물에 대해 7426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해 500여마리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은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입양문화가 확산돼 많은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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