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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스마트워치 스트랩서 중금속 기준치 최대 121배 초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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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26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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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노리개 젖꼭지 및 걸이 등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워치 스트랩, 노리개 젖꼭지 등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 모두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스마트워치 스트랩.(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KATR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공)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스트랩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 납 함유량 100mg/kg 이하)을 각 121배, 7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무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노리개 젖꼭지 걸이.<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KATR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공>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되어 삼킴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시험 후 변형과 변색이 없어야 하는데,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되어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 모두 최대 길이가 국내 기준(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mm, 띠가 이중일 경우 110mm)을 최대 2배(440mm)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2종), 제품에 공기구멍이 없고(2종), 인장강도 시험 시 끈이 끊어지는(2종) 등 물리적 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제품이 이러한 물리적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삼킴에 따른 질식 위험, 제품 사용 중 목을 감거나 하는 등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0월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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