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특례시, 일본뇌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당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9.25  13:40: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7월 2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고 나서 올해 전국 일본뇌염 환자가 3명 발생함에 따라 예방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르고, 일본뇌염 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에 무기력증,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종종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이 나타나며 20~30%의 사망률을 보인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가 활동하는 4~10월까지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며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다. 실내에 모기가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며 집 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고인 물을 제거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만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모기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