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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 발암물질 납 기준치 92.8배 초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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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12  1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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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특히 이번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바디페인팅은 주로 몸에 분장 용도로 사용하여 공연·이벤트·페스티벌·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바디글리터는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웨딩, 파티, SNS 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쉬인화장품(바디페인팅)시험결과: ▸납 기준치 3.8배 초과, 기준치: 20 ㎍/g 이하▸니켈 기준치 1.4배 초과, 기준치: 30 ㎍/g 이하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일회용숟가락 등 5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화장품 등 9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알리화장품(바디페인팅)시험결과: ▸납 기준치 92.8배 초과, 기준치: 20 ㎍/g 이하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되었다.

납은 세게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 확인결과 국내에서 눈 주의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되었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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