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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제4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접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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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9  1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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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

한편,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하여 우선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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