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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 운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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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4  0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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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부터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를 위해 민간점검원을 운영해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민간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고 상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5명의 민간점검원은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이들은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들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2월부터 5월까지) 동안 민간점검원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2곳을 순찰하고, 불법 소각 40건을 적발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46회와 공회전 제한 지역 단속 782회를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미세먼지 불법행위 방지와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민간점검원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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