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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개선한 ‘광명시’ 선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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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9  0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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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폐가전제품 거주형태별 맞춤형 수거 서비스가 경기도 적극행정 대상 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8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소신 행정, 관행 타파, 현장 체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진대회 공모 대상 범위를 기존 시군,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총 31개 시군,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또한 도·시군·공공기관간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간, 부서간 협업 사례에 가점을 부여했다.

도는 엄격한 사전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통과한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대상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인 여론조사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해 최종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광명시, “생활폐기물? 섞이면 쓰레기! 처리체계 갖추면 순환경제” ▲최우수 시군으로 화성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 사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주민생계지원대책 상생협약’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로는 파주시, 포천시, 경기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가 ▲장려에는 가평군, 남양주시, 여주시, 부천시,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 의정부문화재단, (재)수원컨벤션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시군·공공기관 통합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광명시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폐가전제품은 대형과 소형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고 소형 폐가전은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명시는 조례를 개정해 폐가전에 대해 공동주택과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도입해 폐기물 100%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커피전문점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무상으로 수거한 뒤 전량 재활용 처리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선정된 18개 우수 시군과 공공기관에는 기관 표창인 도지사 상장이 수여됐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으로 공유해 홍보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에서 공동주관하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펼치게 된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올해 경진대회는 도·시군·공공기관의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도록 시군과 공공기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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