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 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8.26  11:32: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1주간은 3개 자치구(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되어(2년간 계도기간)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575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하여 서울시 내 업체에는 1,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