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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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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12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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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하여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주택관리업자는 배치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최근 1년간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에 담았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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