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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위반사항 13건 적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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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30  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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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경기도는 6월과 7월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상설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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