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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걷기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하면 연 최대 6만원 지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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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2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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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반기별 3만원씩 연간 최대 6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신의 스마트폰(휴대전화)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설치한 뒤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등 4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밟으면 활동별 보상금을 적립해 준다.

분야별로 ▲교통 분야는 걷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하기, 급감속, 급가속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에너지 분야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구매 사용,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자원순환 분야는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줍깅), 쓰레기 주우며 산책하기(플로깅), 다회용 컵 사용 ▲인식제고 분야는 기후행동 서약서 제출, 성남시의 환경 교육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 등이 보상금 적립 대상이다.

해당 앱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 서약(인식제고 분야)만으로도 5000원의 보상금이 적립된다.

걷기 활동(교통 분야)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8000보 이상 걸음 수를 기록하면 400원이 적립된다.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0.9㎏CO2eq(탄소환산킬로그램)임을 수치상으로 보여줘 실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증·적립한 보상금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 자신이 연결해 놓은 계좌로 다음 달 20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 저감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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