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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간담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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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7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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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7월 17일 서울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환경 현장과 상시 소통하기 위한 ‘통합관리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통합관리사업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할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인과 환경규제 개선 및 기업 운영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통합환경관리 2.0 개편(안)을 공유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통합관리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29개소, 발전·증기업 24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64개소가 있다.

한강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편·건의사항에 대해 자가측정 주기의 탄력적 조정 등 자체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환경부(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검토한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할 계획임을 알렸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17일 개최한 통합관리사업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합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책임연구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사후관리 효율화 및 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외 환경오염물질을 연계하는 사업장의 완전한 통합환경관리를 목표로 한 통합환경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절차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부담을 줄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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