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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탄소는 줄이고 수명은 늘린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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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7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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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다.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하였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각 도로관리청 등 관련분야 담당자들께서는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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